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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금 떼일 걱정 이제는 No!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 시행기타 정보/생활정보 2019. 7. 3. 15:03
미분양 관리지역에만 적용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
7월 말부터 전국 확대 적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상품개요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가입 조건
구분 설명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신청기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신청대상 1년 이상의 전세계약한 개인 또는 법인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전세보증금 한도금액 수도권 5억 / 지방 3억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료 개인 아파트 : 연 0.128%
그 외 주택 : 연 0.154%
법인 아파트 : 연 0.205%
그 외 주택 : 연 0.222%
보증료
구분 설명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169,400원 = 55,000,000원 * 0.00154 * ( 730(2년) / 365 )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40% 할인
보증료 40% 할인 대상자
1.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5.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더보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더보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0% 할인 청년가구 할인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모범납세자 할인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3% 할인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인터넷보증 할인
인터넷보증 이용시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인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