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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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금 떼일 걱정 이제는 No!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 시행기타 정보/생활정보 2019. 7. 3. 15:03
미분양 관리지역에만 적용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 7월 말부터 전국 확대 적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상품개요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가입 조건 구분 설명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신청기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신청대상 1년 이상의 전세계약한 개인 또는 법인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전세보증..